[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치솟는 가운데, 정작 비산먼지 발생의 주범인 대형 건설 현장들이 최소한의 억제 시설조차 가동하지 않은 채 배짱 공사를 이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1일부터 열흘간 관내 대형 공사장 및 민원 빈발 지역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산먼지 관리 실태 기획수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 대기보전과 및 각 관할 구청과의 합동 단속으로 진행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정상 가동 여부 ▲수송 차량의 세륜·세차 실시 상태 ▲야적 토사의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수법은 교묘했다. 5개 공사장의 경우, 행정기관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아놓고 정작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단 한 대의 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무런 살수 조치 없이 대량의 토사를 싣고 내리는 작업을 강행하며 인근 주거지로 뿌연 먼지를 비산시켰다.
또한 9개 업체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쳤다. 토사를 쌓아두면서 방진 덮개를 일부만 씌워 방치하거나, 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차 지점이 아닌 엉뚱한 구역에만 형식적으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사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대목이다.
이에 인천시는 적발된 14개 사업장에 대해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할 구청을 통해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은 지형 특성상 외부 유입 미세먼지가 많은 데다, 최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및 신도시 조성이 활발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가 시민 체감 대기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오염원"이라며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위반 의심 현장까지 수사망을 넓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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