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청년 세대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현상이 사회적 난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대안이 제시됐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결혼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기회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신혼부부 내 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 신혼 가구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급증한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주거비와 고금리 부담에 직면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노웨딩'족이 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결혼을 함으로써 오히려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주거 지원 문턱이 높아지는 '결혼 페널티'를 지목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단순한 장려금을 넘어, 주거와 세제, 노동 환경 전반의 구조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발의된 패키지 3법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거 사다리 복원)으로 기존의 일률적인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지역별 주거비 수준과 혼인율, 출산율을 세분화하여 공급 기준에 반영하고, 정부의 지원 실적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금융·세제 부담 완화)으로 혼인 후 2년간 총 200만 원(연 100만 원) 규모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도입해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혼준비 휴가권 보장)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결혼 준비를 위해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했다. 예식장 예약부터 주거 이전, 행정 절차까지 결혼 전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청년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기에 앞서, 결혼이 개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 요건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주택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제도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결혼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아닌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치부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비부부들은 결혼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거비와 세금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