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우대, 카드실적만으론 부족…‘당행 계좌 결제’ 안 하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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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우대, 카드실적만으론 부족…‘당행 계좌 결제’ 안 하면 제외

직썰 2026-03-26 09:3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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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인근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힙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인근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힙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과 관련해 카드실적 인정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 사용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실적은 단순 사용금액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는지 여부까지 충족해야 인정된다. 

실제 민원 사례에서도 소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사용 실적을 채웠음에도 금리 인하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고객은 카드 사용 조건을 충족했지만 카드대금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 유치를 위해 급여이체, 예·적금 가입과 함께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금리우대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행 계좌 결제’ 조건이 약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카드대금을 카드사에 직접 납부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사용금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금리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우대 약정 체결 시 결제계좌 조건 등 세부 요건이 포함돼 있다”며 “카드실적을 충족했더라도 대출은행 계좌를 통한 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유의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착오송금의 경우 자금이 압류계좌로 입금되면 일반적인 반환 절차로는 돌려받기 어렵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해 송금 전 계좌번호와 수취인 확인이 필수적이다.

또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간 연체라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금리 구조와 관련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5년 고정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일정 기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가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금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도제한 계좌로 설정돼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다.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감면 조건은 상품별·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약정서 문구와 적용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거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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