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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의 전 며느리인 A씨는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임신 중 B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며 “임신 중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의 외도 상대인 C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금 취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인데 위자료·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며 “어떻게 결말이 날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의 갈등에 대해서도 홍서범은 “아이들 얘기를 잘 모른다”며 “어떻게 생활했는지 일일이 판단하고 체크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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