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 배상하라" 법적다툼 또 시작…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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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배상하라" 법적다툼 또 시작…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26일) 첫 재판

엑스포츠뉴스 2026-03-26 08:2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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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26일)부터 본격화된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니엘을 비롯한 뉴진스 멤버 5인은 2024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가장 먼저 해린과 혜인이 복귀를 확정한 데 이어 하니도 합류했다. 민지는 아직 복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희진.

현재 하이브와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인 민 전 대표는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받을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을 테니,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한 292억5000만원의 보증 공탁금을 납부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희진의 '화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라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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