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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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해야”

투어코리아 2026-03-26 06:2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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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원.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 신평면 일대 연안 주민들은 당진항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내어주며 희생해 왔다”며 “특히 이 지역은 매년 봄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소중한 생계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당진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민들의 합리적인 조업 보장을 위한 ‘항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당진시의회
▲지난 23일, 당진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민들의 합리적인 조업 보장을 위한 ‘항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당진시의회

현재 해당 수역은 대형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사실상 항만 기능이 소멸했음에도, 현행 「항만법」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실질적 항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어민들이 강경 단속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국회는 소외된 어민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획일적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절 조업의 조기 허용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지역 어민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호와 항만 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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