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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비급여 항목의 세부 분류와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항목의 명칭과 코드가 서로 달라 전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내 비급여 분류 기준이 모호해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기관별로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안)’를 구체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위치와 성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비급여 대상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을 목록화하는 것이다. 비급여는 치료 효과성이 입증됐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치료 효과가 불분명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급여 기준을 벗어나 비급여로 구분되기도 한다. 공단은 이를 단계적으로 구분해 표준 명칭과 코드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작업은 단순 분류에 그치지 않는다. 공단은 표준화된 비급여 목록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준 코드 체계가 구축되면 비급여 보고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향후 의료기관의 의무 사용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표준화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항목과 가격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의료비 비교가 쉬워지고 환자가 진료 전 비용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서다.
연구 과정에서는 의과·치과·한의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적·의학적·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분류 기준이 명확해지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관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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