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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30대 남성들을 상대로 통증 부위 확인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한 채 진단서를 반복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발급된 진단서는 대부분 ‘허리 염좌(급성 요추)’와 ‘전치 3주’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지난 1월 해당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결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인원은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동일한 병명의 진단서가 잇따라 제출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예비군 동대장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한의원 측은 모든 진료가 대면으로 이뤄진 만큼 진단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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