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자 전직 축구선수인 B 씨가 외도 문제로 아내 A 씨와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B 씨의 전처 A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2년간의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임신 기간 중 B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당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B 씨는 같은 학교의 기간제 여교사 C 씨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B 씨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전처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간녀인 C 씨 역시 A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현재 아이가 18개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의 태도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출산 후 손녀의 사진을 보내는 등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으며, 홍서범 측으로부터 "성인들의 일이니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유명 연예인 가족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법적 판결 내용과 양육비 미지급 주장이 맞물리며 대중의 거센 비판과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다. 현재 B 씨 측은 이번 폭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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