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롄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뇌물 수수와 내부자 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탄루이쑹 전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대표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 집행을 미룬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할 수 있는 중국의 사법제도다.
탄 전 대표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AVIC와 자회사에서 근무하며 총 6억1300만위안(약 1331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공금 약 9000만위안(약 195억원)을 횡령하고, 기업 인수합병(M&A)과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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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국가와 국민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자 거래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탄 전 대표가 범행을 자백하고 불법 수익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 집행유예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횡령 자금은 이미 회수돼 관련 기업에 반환됐고, 뇌물 수익과 이자는 국고로 귀속됐다. 내부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이 진행 중이다.
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VIC 대표 겸 당 서기를 지낸 중국 방산업계 핵심 인사다. AVIC는 J-20, J-35, J-16 등 주요 군용 항공기를 생산하는 중국 방공 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최근 AVIC에서는 핵심 인사들의 낙마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오자오핑 총경리와 양웨이 수석 엔지니어가 면직됐고, 탄 전 대표의 후임인 저우신민 전 대표도 지난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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