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 중급인민법원 선고…개인 재산 전액 몰수 판결도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의 전직 군수업체 대표가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중국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롄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뇌물 수수와 내부자 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탄루이쑹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대표에게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전 재산은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중국 사법제도다.
탄 전 대표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AVIC와 자회사에서 근무하며 총 6억1300만위안(약 1천331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가 2003~2010년 공금 약 9천만위안(약 195억원)을 횡령하고, 기업 인수합병(M&A)과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매우 크고 국가와 국민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히 내부자 거래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탄 전 대표가 범죄를 자백하고 불법 수익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에 집행유예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횡령한 자금은 이미 회수돼 관련 기업에 반환됐으며, 뇌물 수익과 이자는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 내부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이 진행 중이다.
탄 전 대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AVIC의 대표 겸 당 서기를 지낸 인물로 중국 방산업계 핵심 인사로 꼽혔다.
AVIC는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J-20과 J-35를 비롯해 J-16 등 주요 군용 항공기를 생산하는 방공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최근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낙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AVIC 하오자오핑 총경리와 양웨이 수석 엔지니어가 면직됐고, 탄 전 대표의 후임인 저우신민 전 대표도 지난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직을 상실하며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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