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특검의 억측과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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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특검의 억측과 상상”

경기일보 2026-03-25 21:5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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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국회의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막았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위법성을 알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회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 협조해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 변호인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사태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협조 요청 역시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약 2분 정도였다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도 협조를 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원내대표실로 이동하는 모습과 일부 의원들이 원내대표실로 향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침탈당한 상황에서 추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걸 영상을 토대로 입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김용태, 신동욱, 이종욱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신문은 4월 1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향후 재판 출석에 대해 “선거 관련 일정이 나와야 알 수 있어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일정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의총 소집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바뀌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점을 들어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2025년 12월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져 공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맞서며 양측 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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