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해외진출 지원 영문 증명서 발급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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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해외진출 지원 영문 증명서 발급체계 개편

메디컬월드뉴스 2026-03-25 19:06:02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한다.


◆영문 증명서 이원화…처분 종료 의료인 해외진출 길 열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와 '‘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CGS를 발급하던 관행 탓에,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은 해외 진출 시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보건의료인에게는 기존처럼 CGS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는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CCPS를 새로 발급한다. 

이를 통해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히고, 의료·헬스케어 인력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리 유연화·외국 정부 요구 양식 대응력 강화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처리 개선도 포함됐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한 경우,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뒤 요구된 서식에 맞춰 발급해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간호법’ 제정 반영…규제 적정성 검토기한도 설정

이번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별도로 명시했다. 

또한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2026년 1월 1일)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도 담겼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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