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24일간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해 학교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 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2024년 11월 29일 점거 시위로 인한 건물 훼손이 심각하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난해 5월 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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