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학생 상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 실질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언론보도를 첨부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다 교사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소신 있게 교단에 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고민정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학생 정서행동 문제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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