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선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권익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금융업계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공감하지만 분쟁 결과를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구조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까지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분쟁 처리에 대한 신중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금융권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권익 간 균형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일 시민‧소비자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편면적 구속력 기준 금액은 발의된 법안에 명시된 2000만원 이하에서 하향된 1500만원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도입과 함께 충분한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시기와 추진 현황에 대한 더리브스 질의에 “아직 검토 중이며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신지영 기자 szy0918@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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