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에서 폐수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배출 민원이 잇따라 인천시가 단속을 벌여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18곳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에 나서 5곳을 적발했다. 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여부, 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적정성,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처리능력,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 미신고, 수소이온농도(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TOC(총유기탄소) 기준 초과 1곳, SS(부유물질) 기준 초과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환경 관련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푸드파크는 수산물·육류·식품첨가물 등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현재 약 60개 사업장이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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