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빚’ 깨워 다시 받았다…추심업계에 칼 빼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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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빚’ 깨워 다시 받았다…추심업계에 칼 빼든 금감원

투데이신문 2026-03-25 17:2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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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되살려 추심하거나 채무변제금을 개인계좌로 유도해 가로채는 등 채권추심업계의 불건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소멸시효 채권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는 총 8건 발생했다. 이들은 채무자나 채권자를 속여 채무변제금과 추심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추심인 본인이나 지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고가 채무자의 개인계좌 입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전산 통제 미비와 위임직 추심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통제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관리, 사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라고 업계에 요구했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채권추심업계에서는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등 부실한 관리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시효를 부활시켜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추심을 이어간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관리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임 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금액과 채무불이행 기간 등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안내하는 행위 역시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관련한 감독과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며 “업계도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와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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