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함께 받았던 지인을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한 주택에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B씨가 전날에 이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로, 입원 치료를 함께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서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B씨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폭력 범죄를 포함해 다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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