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번화가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면도칼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만화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30대·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쯤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눈썹 면도칼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우측 턱밑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범행 당시 A씨는 병원 정신과 치료를 마치고 버스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버스를 잘못 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내린 뒤 마주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여 범행 발생 약 4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을 고려해 지난 22일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A씨 가족 및 담당 의료진과 협의해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상처가 깊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제2, 3의 피해가 날 수도 있어 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입원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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