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계 투자하면 수당…400억대 챙긴 다단계 간부 2심도 중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상세계 투자하면 수당…400억대 챙긴 다단계 간부 2심도 중형

연합뉴스 2026-03-25 17:01:48 신고

3줄요약

2천여명 460억 투자금 받아 챙겨…특정경제범죄로 공소사실 변경

법원 로고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천여명으로부터 4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명으로부터 총 460여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피해액이 5억원 이상으로 확인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일반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금융 계좌 내역으로 확인된 피해액만 특정된 것으로 상당한 투자금을 현금으로도 모집하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고소나 투자금 반환요청이 들어오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식으로 형사적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 탄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됐는지는 매우 의문이다"며 "피고인들은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부동산 가액보다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익금과 수당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치와 실체가 없는 NFT와 가상 세계 부동산을 구현해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천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메타버스 (PG) 메타버스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