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직업안정법 위반 5명 송치…노동청 수사도 마무리 단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59)씨 등 브로커 3명과 양구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으로 가로챈 사건이다.
A씨 등 브로커들은 2023∼2024년 농민으로부터 계절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기간제 공무원 1명은 범행에 직접 가담했으며, 공무원 1명에게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또 브로커들이 운영했던 법인 역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도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말 전담팀을 꾸린 강원노동청은 브로커 소환조사와 계좌 거래 명세 분석,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 조사 등을 거쳐 A씨 등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또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입건한 상태다.
yang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