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방송인 김숙이 제주도에 마련한 안식처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엄격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향후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공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김숙 소유의 제주도 자택 부지 전체가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정안은 기존 79만 4,213.3㎡였던 지정구역을 약 60% 수준인 47만 7,081㎡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옛길과 밭담 등 변화된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구역을 재설정했다. 특히 김숙이 단독 소유한 약 230평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 해제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규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부지는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벗어나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전과 비교해 건축이나 수선 등 사유 재산권 행사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예측불가에서는 김숙의 집이 지정구역 내에 묶여 있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이 다뤄졌다. 일반 주택과 달리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위치한 탓에 수리를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했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해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뒤따랐다.
방송에서는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 지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공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이 현재 진행 중인 방송 내 공사에는 즉각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측불가는 1년 이상의 장기 기획을 거친 프로젝트로, 현재 촬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가 정식 고시될 시점에는 프로그램이 종영할 예정이라, 현재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공사 내용은 기존 규제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작진 측 역시 촬영이 막바지라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자택은 김숙이 무명 시절이었던 2012년 귀촌을 꿈꾸며 마련한 곳이다. 초기에는 절친 송은이와 공동 명의로 취득했으나, 2017년 지분을 정리하며 현재는 김숙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14년 만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김숙의 제주 집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