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출범…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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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출범…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투데이신문 2026-03-25 16: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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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부가 돌봄노동자와의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이어갈 첫 번째 협의체를 꾸렸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공공부문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이 시행된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이뤄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다.

노·정 협의체에는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5개 노조가 포함됐다. 관계부처로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10일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부처 장관들을 ‘실질적 사용자’로 규정하고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봄사, 생활지원사 등 수십만명에 규모에 달하지만 임금과 노동조건은 정부의 수가·지침·예산 구조에 의해 통제,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5개 산별 돌봄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단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교섭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행보다. 

정부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오는 25일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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