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허가 사업에 대해서도 어업인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들 역시 어업 영향과 입지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해상풍력 사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민관 협의 절차를 통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존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제 발표에서는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존 허가가 입지 타당성에 대한 최종 승인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해 어업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입지 검증 강화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어업인 대표들은 해상풍력 입지가 주요 어장과 중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이전에 충분한 검증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어업인이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상풍력 확대와 어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