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을 담당했던 박혁묵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와 재판 과정 역시 존중받아야 할 법적 절차이지만, 잘못된 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도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검사와 판사들에게 보낸 과잉 신뢰 때문에 공소취소 법규정을 거의 적용되지 않은 현실이 당연시돼 왔다”며 “이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검사와 판사들이 무조건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목격했다”며 “국민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판·검사들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 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역사적 기로”라며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히 공소취소를 해야 하며,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약 5년간 관여한 성남FC 사건은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 사례”라며 “내가 아는 판·검사들조차 ‘이 사건을 징역 10년 이상의 뇌물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맞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정의는 아니다”라며 “공소취소가 정의라면 동업자 정신보다 공소취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재판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중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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