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미등록 기획사 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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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미등록 기획사 혐의 기소유예

스포츠동아 2026-03-25 16:2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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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 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동기와 경위,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은 위법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교육을 받고 기획업 등록을 하는 등 위법 사항을 바로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도 앞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씨엘은 2020년 1인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 5년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강동원 관련 사건에서는 소속사 대표 A 씨와 법인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나 가족법인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김완선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연예계 1인 기획사 등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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