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지정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노동절(구 근로자의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남아 있지만, 여러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5월 1일 노동절, 서로 다른 휴무 기준에 불만까지
노동절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었지만, 모든 직종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직장인들은 임금을 보장받으며 쉬었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예외에 놓여 있었다.
이런 차이는 일상 속 불편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녀 돌봄 문제다. 공무원 부모는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공공기관이 정상 운영되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일정과 어긋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은행이나 관공서 이용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일부는 문을 닫고 일부는 정상 운영되면서 업무 처리를 위해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같은 날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쌓이면서 이번 논의로 이어졌다.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체 공휴일 수 늘어
올해부터는 달력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체 공휴일 수가 늘어났다.
현재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비롯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국경일과 1월 1일, 설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그리고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하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실제 적용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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