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tvN 예능 프로그램 ‘예측불가’에서 언급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김숙의 주택 부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해당 조정안을 예고했으며, 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1004필지(79만4213.3㎡)였던 지정구역은 666필지(47만7081㎡)로 축소돼 약 40%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숙의 제주도 집은 약 230평(760㎡) 규모로, 조정안이 확정되면 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측불가’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며 프로그램 전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예측불가’에서는 김숙의 집이 문화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며, 건축 허가 제한 등 현실적인 제약이 그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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