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논란' 유행열에 민주당 '공천 부적격'…신고인 "아이처럼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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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유행열에 민주당 '공천 부적격'…신고인 "아이처럼 울었다"

프레시안 2026-03-25 15:4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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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에 휩싸인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차모 씨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차 씨는 유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차원 징계가 필요하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유 전 행정관에게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판정 사유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차 씨에 대한 2차 가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25일 <프레시안>에 보낸 입장문에서 "부적격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을 붙잡고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었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어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결과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얻어야 했는지 기쁘면서도 슬펐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 씨는 민주당이 신고인과의 소통, 유 전 행정관 징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민주당 중앙당이나 충북도당에 수차례 전화하고 민원을 넣어도 성폭력 피해자인 내게는 심의 과정이나 절차,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유행열의 주장과 의견만 심의기구에 전달돼 피해자인 나는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2차 가해가 인정된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여전히 유행열의 징계를 위한 회의를 열고 있지 않다"며 "조사도 끝났으니 회의를 열어 징계를 논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징계와 무관한 선거 핑계를 대며 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차 씨는 "나와 내 가족을 상대로 한 유행열의 고소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당한 끔찍한 2차 가해가 계속 벌어지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이력이 있는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을 폭넓게 강화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가지고 징계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 공천 부적격 판정에 그치지 않고 유행열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제명 또는 중징계 결정을 내려 성비위 정치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21년 차 씨가 자신에 대해 낸 명예훼손 무고 혐의 소송에서 경찰이 "성폭행 피해 발생 후 3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며 내린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입장문에서도 유 전 행정관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것은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2차 가해를 인정한 재심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지만, 그 판단의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향후 대응 방향을 숙고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청주시장 출마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차모 씨 제공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여 중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차 씨는 유 전 행정관이 '1986년 자신을 성폭력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근거로 "신고 사실은 진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 전 행정관이 청주시장에 도전하자, 차씨는 청주시내에 "더불어민주당은 성비위 후보자를 즉각 후보에서 배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유 전 행정관은 "가짜 미투", "정치 공작"이라 반발하며 충북도당에서 단식 농성을 했고, 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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