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의 국방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 최종 확정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현행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를 앞두고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의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법 연장을 추진해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가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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