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44년 전 법으로 첨단산업 시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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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44년 전 법으로 첨단산업 시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개정해야"

뉴스로드 2026-03-25 15:27:53 신고

이상일 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현안을 논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현안을 논하고 있다./사진=용인시

 

[뉴스로드] "44년 전 제정된 법의 규제가 첨단산업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현행 규제의 역설을 날카롭게 짚었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서 난개발,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는 것이다.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다""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각 도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발제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시했다.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에서 30까지 확대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단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이다. 택지조성과 관련해서는 6~10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를 마친 뒤 광주·이천·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를 마친 뒤 광주·이천·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토론 말미에 정부 부처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오늘 토론회는 한강 수계 도시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과 불편, 불합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한 것인 만큼 일회성 토론으로 종결되어선 안 된다""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송석준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4년이나 흘러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한 과잉규제만 낳았다""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만 야기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과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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