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후 경찰 강경대응…신병확보 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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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후 경찰 강경대응…신병확보 여전히 난항

연합뉴스 2026-03-25 15:2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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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잠정조치 대응 수위 높아져…법원 판단 문턱은 여전

"낌새 있으면 일단 신청"…현장 대응 강화 속 자기방어 비판도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경찰이 유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이 불거지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신청하는 쪽으로 현장 기조가 바뀐 것이다.

미행·감시·훔쳐보기(PG) 미행·감시·훔쳐보기(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관련 신고가 늘면서 일선에서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1·2호와 잠정조치 1·2·3·3의2·4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는 각각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남양주에서는 지난 22일에도 전 연인의 집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을 군 당국에 인계한 뒤 잠정조치 1∼3호와 3의2호를 신청했다.

앞서 남양주에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김훈이 지난 14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이란 여론이 높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 대응이 더뎠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으며 이에 지난 20일 구리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 사건 전에는 통상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했거나 반복 신고 이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잠정조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관련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위험 징후가 보이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청소년수사과의 한 경찰 관계자도 "낌새라도 있으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검토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의자 44세 김훈 신상 공개 '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의자 44세 김훈 신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2026.3.19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만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 판단 단계에서는 일부만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이 반복성, 구체적 위험성, 재범 우려 등을 엄격히 따져 판단하면서 고강도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포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3호, 3의2호, 4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잠정조치 2호와 3호만 인용하고, 나머지 조치와 구속영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조치했지만, 구속영장과 중요한 잠정조치 기각돼 아쉽다"며 "피의자는 석방된 상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용역 경비 등 추가 보호 방안을 연계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도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를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다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4일 기각됐다.

남양주 가정폭력ㆍ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남양주 가정폭력ㆍ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ㆍ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3.17 pdj6635@yna.co.kr

이를 두고 경찰의 적극 대응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와 피해자 보호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체계는 작동하지 못한 채 당국의 '자기방어' 성격만 짙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지금 형사정책은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본질적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원도 교과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2025년 경기북부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3의2호 30건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9건(30%)에 그쳤다. 4호 역시 신청 건수 196건 가운데 67건(34%)만 인용됐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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