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집행정지신청 '기각'…건설 중단 한고비 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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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집행정지신청 '기각'…건설 중단 한고비 넘어(종합)

연합뉴스 2026-03-25 15:2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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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단된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 건의 예정"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 중단 위기를 한고비 넘겼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은 25일 도청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기각 사유는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인 공동행동은 공항을 착공하면 자연 생태계 훼손 등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은 사안의 긴급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고 도는 전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가 항고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확정된다.

전북도는 원고가 항고하면 집행정지 항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 과장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환경부에 그간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등의 진행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승소한 이튿날인 지난해 9월 12일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는 1심 승소에 이어 공항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절차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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