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와 산업통상부, 인천시는 25일 인천상의 교육장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활용을 통한 알기 쉬운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장성훈 한국무역 관세사무소 관세사가 강연에 나섰으며,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2점을 받을 수 있어 인증수출절차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RCEP는 지난 2022년 2월 발효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 메가(MEGA) FTA다. 특히 RECP는 일본과 맺은 최초 FTA 협정이기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RECP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RECP 개요 및 특징, RECP 원산지결정기준, RECP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RECP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업체 스스로 기관 발급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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