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제정된 법의 획일적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택지 면적 규제로 인해 공장이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난립해 난개발·오염원 분산·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현 기준이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규제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용인특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단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조성과 관련해서는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토론 말미에 "오늘 토론회는 한강 수계 도시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합리를 종합 진단한 것인 만큼 일회성으로 종결돼선 안 된다"며 총리실·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실질적인 규제 철폐 노력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어 송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들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과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의 즉각 도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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