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사인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두나무에 소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는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를 적용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 수수료를 할인해 한시적으로 0.05%로 인하하는 것처럼 누리집에 공지했다.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 왔다.
두나무의 이같은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허위·과장 공지가 5건 있었으나 조회수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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