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월 최대 50만원씩 10개월 지원… “청년기업인 정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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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월 최대 50만원씩 10개월 지원… “청년기업인 정착 돕는다”

경기일보 2026-03-25 14:4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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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상진 시장(가운데)이 청년사업가 3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5일 오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상진 시장(가운데)이 청년사업가 3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25일 시청사 모란관에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차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성남시 주요 청년 정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모집을 통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8명의 청년 기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선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서비스업(39.5%), 도·소매업(29%), 요식업(21%) 등이다.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월 30만원 정액지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창업 초기에는 자금과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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