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물꼬 평택지원특별법…국제도시 도약 ‘전환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효기간 연장 물꼬 평택지원특별법…국제도시 도약 ‘전환점’

경기일보 2026-03-25 14:45:48 신고

3줄요약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 근거가 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평택시 주요 현안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66만 시민과 함께 뜻깊게 받아들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31일로 예정된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과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주요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도시 운영 체계 정비, 미완료 개발사업 지속 추진 등을 위해 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시는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이어질 경우,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주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과 각종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국방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