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흥 세 살 딸 살해 사건, 코로나19로 가려졌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독] 시흥 세 살 딸 살해 사건, 코로나19로 가려졌나

경기일보 2026-03-25 14:33:17 신고

3줄요약
image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친모에게 살해된 세 살 여아 사건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30대 친모 A씨의 범행으로 2020년 3월 B양(당시 세 살)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양은 2020년 2월 말께 A씨가 이사를 하게 되며 기존에 다니던 C어린이집에서 D어린이집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3월께 등록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B양이 등록했을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아동들은 등원 대신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던 상황이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코로나 19 시기가 아니었다면 등원을 하지 않는 B양에 대한 어린이집 신고가 이뤄질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빠른 시점에 B양의 사망이 확인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