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게 살해된 세 살 여아 사건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30대 친모 A씨의 범행으로 2020년 3월 B양(당시 세 살)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양은 2020년 2월 말께 A씨가 이사를 하게 되며 기존에 다니던 C어린이집에서 D어린이집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3월께 등록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B양이 등록했을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아동들은 등원 대신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던 상황이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코로나 19 시기가 아니었다면 등원을 하지 않는 B양에 대한 어린이집 신고가 이뤄질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빠른 시점에 B양의 사망이 확인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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