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가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홍보에 나섰다.
25일 소방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2022년 12월1일 개정·시행된 제도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존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 중심의 점검에서 나아가 실제 화재가 시작되는 세대 내부 소방시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 대형 화재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민은 사용시설 월 기준 2년 이내에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소방·경보·피난 설비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계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소방서는 제도 장착과 경기 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한시적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이번 집중 홍보 기간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내문 게시, 방송 송출, 관리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점검 방법과 유예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길영관 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집안의 소방시설 점검이 이웃의 생명까지 지키는 시작점”이라며 “과태료 유예 기간 내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이행하고 세대 점검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