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현직 조합장 중앙회장 출마 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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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 "현직 조합장 중앙회장 출마 시 사퇴해야"

아주경제 2026-03-25 14:1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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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현직 조합장이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내려놓는 방안이 추진된다.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농협은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 연설회 개최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시 외부 추천 경로를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은 위원회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독립이사제와 관련해서는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 정수의 30% 수준으로 높이고 개별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경제사업 구조 개선과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지역단위 지도·지원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농협은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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