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아이를 살해한 30대 친모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아동수당 부정 수급 의혹(경기일보 3월19일자 단독보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아동수당 등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양육수당 580만원, 2018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아동수당 850만원 등 총 1천430만원을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세 살 딸을 살해한 시점이 2020년 3월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B양 사후에도 1천여만원 상당을 부정적으로 수급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정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없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했으나, 신상정보 공개시 2차 피해 우려, 유족 측의 비공개 희망 등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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