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 중단 위기를 한고비 넘겼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에는 전북도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판결문에는 기각 내용만 적혀 있다"며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기각 사유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승소한 이튿날인 지난해 9월 12일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는 1심 승소에 이어 공항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절차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