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내년 3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나선다.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24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결의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선거 초기부터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금품 제공이나 향응 접대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결의문은 김영복 영덕북부수협 조합장이 대표로 낭독했으며, 참석한 조합장들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선거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선언했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수협을 비롯해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각 지역 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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