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재판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정 대면 거부하는 피해자들, 재판부의 증인 소환장 발송과 재판 장기화 소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열린 강도상해 혐의 2차 공판에서 나나와 그 어머니 신 모 씨를 오는 4월 21일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나나 모녀는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증인 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며 가해자 A씨와의 대면을 강력히 거부해 왔다.
하지만 가해자 측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순으로 소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재판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흉기 든 괴한과 맞선 나나의 사투,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 방어"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면서 발생했다. 당
시 나나는 어머니의 신음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현장으로 달려갔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흉기로 위협당하며 목이 졸리는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나나는 두려움을 누르고 가해자와 직접 몸싸움을 벌였다.
나나는 최근 소통 채널을 통해 "무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엄마가 위험하다는 직감 하나로 달려들었다"며,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확보해 방어에 성공했던 긴박한 순간을 회상했다. 하늘이 도운 찰나의 순간이 모녀의 생명을 구한 셈이다.
가해자의 황당한 '역고소'와 진술 번복, 경찰 "정당방위" 판단으로 엄단 예고
가해자 A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단순 절도 목적이었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오히려 나나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명백한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의 소속사 측은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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