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맞춰 27일부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양주형 통합돌봄 온(溫)케어’ 사업 시행을 본격화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협력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다.
주요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의료기관 퇴원 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우선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양주평화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협약을 맺고 양주예쓰병원 등과 연계해 퇴원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중심 의료연계망을 강화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지원창구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욕구조사,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환경 등 4개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사·이동지원, 식사 지원, 방문목욕, 주거환경 개선 등 4개분야 수행기관을 모집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됐던 서비스를 통합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 시행과 함께 양주 시민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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