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도청을 비롯한 충북 도내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의무를 이행했다.
이날 오전 도청 제2청사와 정문, 서문 일대에서는 공무원과 청원 경찰 10여명이 출근길 5부제 동참 캠페인을 벌였다.
직원들은 요일별 운휴 차량 번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직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도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내부 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때문인지 별다른 혼란이 없었고, 차량 흐름도 평소와 다름없이 원활했다.
일부 운전자가 날짜를 혼동해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 안내에 따라 회차하기도 했다.
미취학 아동을 동승한 차량과 민원인 차량 등 예외 대상은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 진입했다.
도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5·10부제 시행 경험이 있어 큰 혼란은 없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를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청에도 곳곳에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입간판을 세워졌고, 시청 측은 이른 아침부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충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정문에서 5부제 이행 캠페인을 했고, 일부 경찰서는 숙취 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다는 한 경찰은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며 "당분간 주유비도 아낄 겸 대중교통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시행 중이던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의 일환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 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끝 번호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5부제 예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으로 축소됐다.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은 5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5부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기관에는 경고하고, 반복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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