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모친에 의해 살해된 세 살 여아의 부검 1차 소견에서 사인을 추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일 A씨의 범행으로 숨진 B양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1차 구두소견을 통해 사인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건 발생 이후 6여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 탓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검에 대한 최종 결과는 1달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정확한 사인은 내달께나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했으나, 신상정보 공개시 2차 피해 우려, 유족 측의 비공개 희망 등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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