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한 제조업체 대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억5천만원 상당을 유용·횡령하고 근로자 39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2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명으로 동산과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원들이 흘린 땀의 대가는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지방보조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횡령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 절차 등을 거쳐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토착 비리 사범과 악덕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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